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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첫날 번호이동 규모가 전주의 3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이통시장이 더욱 얼어붙게 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이통3사 간 번호이동건수는 45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통법 시행 직전인 9월 22일~26일 일평균 번호이동건수 1만6178건에서 무려 72%가량 떨어진 수치다. 또한 정부의 시장 과열 기준(2만4000건)에도 한참 못미치는 5분의 1에 불과하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901건 순증했으나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673건, 228건 순감했다.
이날 소비자들의 수요가 급감한데는 단통법에 따른 휴대전화 보조금이 공시되면서, 보조금 규모가 기존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이다.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엔 이통사 보조금 지원금은 대폭 줄어들었다.
결국 과거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보다 훨씬 더 적은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실제로 이통 3사가 이날 오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보조금을 보면 갤럭시S5 등 최신 인기 단말에 대한 보조금은 고가의 요금제를 써도 15만원 안팎에 불과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는 물론 이통사 대리점도 혼랍스럽긴 마찬가지란 입장이다. 한 이통사 대리점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으로 가뜩이나 침체된 시장이 더욱 얼어붙게 될 것”이라며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당분간 시장 침체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기존과 같은 규모의 보조금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시장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