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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 폐지 논란' 국회의원 배지 /사진=머니투데이DB |
‘국회의원 연금’이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다. ‘하루만 재직해도 매달 120만원 받더라’라는 루머들이 있었던 한편, 몇몇 국회의원들은 ‘폐지됐다’는 주장을 하는 등 다양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
정리하자면 ‘하루만 재직해도 매달 120만원’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 연금이 폐지됐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의 주장도 사실상 어폐가 있다. 바로 현재도 400명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들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 19대 의원들은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지도 못할 연금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다소 억울할 수 있겠다.
이슈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 연금’은 헌정회 육성법으로부터 비롯된다. 2013년 8월13일부로 개정된 ‘헌정회 육성법 제2조의 2(연로회원지원금) 1항’을 살펴보면 “헌정회는 연로회원(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들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헌정회 육성법에서 연금지급을 제외시키는 경우는 크게 12가지 사항이다.
▲전직·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활동비를 지급받는 임직원 ▲국적상실자 ▲국회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 ▲연로회원지원금 지급일 현재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자 ▲연로회원 본인과 그 배우자의 순자산액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자. 다만, 정관으로 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제9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헌정회 회원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자격정지된 자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지급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등이다.
2항을 살펴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정회는 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연로회원에 대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과 연로회원지원금 월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로회원의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제외한 금액만큼 연로회원지원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해 120만원이 안되더라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만큼 지원한다는 구조다.
또, 4·5·6항을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동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거부한 경우 연금 지급을 안하도록 해 투명성을 재고할 수 있는 장치를 입법화 해놓기도 했다.
연금 폐지를 논하는 사람들은 이 단서들을 가지고 국회의원 연금이 폐지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이것만으로 ‘폐지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개정안이 시행되고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명목으로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423명, 금액은 35억554만원이었다. 전체 헌정회원 1100여명의 40%에 가까운 숫자가 연금을 받아가는 상황에서 공무원 연금이 ‘폐지됐다’고 단언할 순 없을 것이다.
특히나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른바 ‘소급적용’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현직국회의원들의 수령 여부와는 별개로 전직 국회의원들에게까지 적용될 때 비로소 당당하게 “이미 폐지됐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 국회의원인 만큼 연금 개혁에 있어서 ‘자신들'뿐 아닌 ‘선배들’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