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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환전실수'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은행 환전실수'
은행 직원의 실수로 6000달러 대신 6만달러를 받아간 고객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IT 사업가 51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강남구의 한 은행에서 한화 500만원을 싱가포르화 6000달러로 환전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직원의 실수로 A씨에게 6만달러가 지급됐다.
이후 해당 은행은 싱가포르화가 부족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연락해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씨가 거절하자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다.
이씨는 "돈이 든 봉투를 잃어버렸고, 6만달러가 들어있는지 여부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확인한 결과 1000달러 지폐가 봉투에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만난 지인이 개인금고에 보관하던 돈을 촬영했고, 환전 사건에 연루된 것이 기억나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