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환전실수'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은행 환전실수'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은행 환전실수'

은행 직원의 실수로 6000달러 대신 6만달러를 받아간 고객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IT 사업가 51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강남구의 한 은에서 한화 500만원을 싱가포르화 6000달러로 환전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직원의 실수로 A씨에게 6만달러가 지급됐다.

이후 해당 은행은 싱가포르화가 부족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연락해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씨가 거절하자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다.

이씨는 "돈이 든 봉투를 잃어버렸고, 6만달러가 들어있는지 여부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확인한 결과 1000달러 지폐가 봉투에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만난 지인이 개인금고에 보관하던 돈을 촬영했고, 환전 사건에 연루된 것이 기억나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