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밀억제권역 14개 시 절반인 7곳이 공업지역 부족을 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시도 간 공업지역 물량 교환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성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경기도 14개 시, 서울시 전역, 인천시 일부)에서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시, 인천시가 각각 보유한 기존 물량 내에서 해제와 대체 지정을 통한 재배치만 가능하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지정된 공업지역은 78.6㎢다. 이 중 경기도는 25%인 19.2㎢를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도 공업지역이 수원·부천·안양·군포 등 남부 4개 시에 73.9%가 집중돼 있어 고양시, 의정부시 등 북부 지역은 공업지역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14개 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7개 시(과천·광명·의왕·하남·고양·구리·의정부시)가 공업지역 물량 부족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이 당면한 문제로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고착된 수도권 대 비수도권 대립 구도, 공업용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공업지역을 꼽았다. 이를 토대로 산업구조를 반영한 공업지역 활용도 향상,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물량 통합 관리, 공업지역 용도지역 현행화 등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을 제안했다.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해 고용유발계수가 낮은 첨단산업 등은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통해 과밀억제권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용도 개발을 지원해 공업지역 활용도를 높이자는 내용이다. 또한 시도별로 분할 관리하던 공업지역 면적을 과밀억제권역 전체 총량으로 묶어 국토교통부가 공업지역 총량 계정을 설치·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역 간 면적 이동을 승인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은 "이번 연구가 제시하는 세 가지 방안은 수도권 규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현실에 맞게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접근"이라며 "정치적 수용성과 실행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