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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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인하 품목'

오늘(27일)부터 한시적으로 일부 품목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인하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활성화방안'을 확정했다. 물가 상승 및 소득수준 상향, 메르스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등을 감안해 개소세 과세기준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이른바 '사치품'에 대한 개소세 과세 기준가격이 상향된다.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등에 대해 당초 200만원 초과 금액의 20%를 부과하던 것에서 500만원 초과로 기준가격이 변경된다.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및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등에 대한 개소세에는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27일부터 제조장에서 반출 및 수입신고한 것부터다.

개소세 탄력세율은 연말까지 ▲승용차 5%→3.5% ▲대용량 가전제품 5%→3.5% ▲녹용·로열젤리7%→4.9% ▲방향용 화장품7%→4.9% 등으로 인하 적용된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메르스 여파로 외국 관광객이 줄어드는 등의 타격이 있어 한시적 대책들을 마련했다"며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도 병행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대책을 내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