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임한별 기자 |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다음은 CJ그룹 수사 시작부터 파기환송심 판결까지의 일지.
2013년
▶5. 21 = 검찰, CJ그룹 본사 및 제일제당 사옥, CJ경영연구소 등 5~6곳 압수수색
▶7.1 =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7.18 = 검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8.20 = 서울중앙지법, 구속집행정지 3개월 결정
▶8.28 = 이재현 회장 신장이식수술, 이 회장 부인이 신장 기증
▶12.17 = 1심 첫 공판
2014년
▶2.14 = 서울중앙지법, 이 회장에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 선고
▶4.30 = 서울고법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서울구치소 재수감
▶6.24 = 서울고법, 이 회장에 대한 4차 구속집행정지 결정
▶9.12 = 서울고법,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 선고
2015년
▶7.18 = 8차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11월 21일까지.
▶9.10 =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배임혐의 관련 특경가법이 아닌 형법 적용해야” 취지)
▶11.18 = 9차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2016년 3월 21일까지.
▶12.15 = 서울고등법원, 실형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