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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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새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이한다.
내년부터는 보험사의 보험료 결정 기준인 표준이율이 전격 폐지된다.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인상된다.

생·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27일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크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관련법령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소비자보호 강화 등 4가지로 나뉜다.


우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으로 표준이율 제도가 없어진다. 표준이율이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책임준비금을 쌓아두는데 이 준비금에 붙는 이율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보험사 간 과도한 경쟁으로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표준이율을 매년 결정해왔다. 금감원이 표준이율을 내리면 보험사는 책임준비금을 더 많이 쌓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표준이율 제도가 폐지되면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에 한해서는 위험률 조정한도를 곧바로 폐지하지 않고 내년에는 ±30%, 2017년에는 ±35% 등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2018년부터는 실손보험도 조정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인상된다. 현행 대인배상Ⅰ의 사망·후유장애(1억원), 부상(2000만원) 보상한도가 각각 1억5000만원,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대물배상에 대해서는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보상액이 늘어난다.

아울러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되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수질·대기·토양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지정폐기물 취급시설 등은 내년 7월부터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이는 환경오염 피해자에 대해 기업이 신속히 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차원에서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요건에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이 신설된다. 보상대상, 가입금액 등 구체적인 의무보험 내용은 2016년 상반기 중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가 시행된다. 

변경된 각 제도는 업계 상황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7월1일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