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뒷돈을 받고 거짓 실험결과를 내준 의혹을 받는 서울대·호서대 교수가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울대 조모 교수와 호서대 유모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조 교수와 유 교수가 왜곡된 자료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해 수사와 재판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조 교수는 당시 실험결과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아 검찰 수사에 혼선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또 "유 교수는 옥시로부터 의뢰비 외 금액을 수령하고 진실을 왜곡한 진술서를 써 옥시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 교수와 유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자사 제품은 소비자들의 폐 손상과 연관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험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조 교수 연구팀이 옥시 측 제품 원료인 PHMG를 저농도로 희석해 임신한 쥐 15마리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13마리의 새끼가 죽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후 옥시가 자사에 유리하게 보고서를 조작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교수 측이 옥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제출한 보고서도 조작됐으며 옥시가 교수들에게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뒷돈 수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옥시 측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신현우 전 옥시 대표를 오는 26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221명의 피해자가 났으며 이중 177명이 옥시 제품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숫자만 놓고 봤을 땐 94명 중 70명이 옥시 소비자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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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37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와 옥시 상품 불매 선언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레킷벤키저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