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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대형마트에서 주차 중 차량 후면을 긁히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를 활용해 B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했다.
그는 과거 다른 접촉 사고로 타 보험사에서 '미수선수리비'(수리하지 않아도 현금으로 미리 지급되는 보상)를 받은 부분까지 마치 이번에 새로 파손된 것처럼 꾸며 청구했다.
이후 B보험사는 A씨의 교통사고 및 과거 보험금 수령 내역을 분석한 결과 타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수리비를 중복 청구 및 지급받은 사실을 파악했고 해당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자동차 수리비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정비업체와 공모해 허위청구할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이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지난해 수리비 중복청구 등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금액이 약 2087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2022년 1560억원, 2023년 1961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유리막 코팅 허위청구 행위를 포함한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장청구 금액은 지난해 연간 8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높은 유형에 대해 보험소비자의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과거 발생한 교통사고로 대물배상 보험금(미수선수리비)을 수령했던 파손부위에 대해 자기차량손해(자차)로 중복보상 받을 수 없다.
또 자동차 정비업체의 권유에 넘어가 사고차량의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장해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
특정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휴대품이 아닌데도 파손된 것처럼 대물 보험금을 청구(피해물 끼워넣기)하는 경우에도 보험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중고차 하자를 은폐하고 보험금(수리비) 청구를 권유하며 낮은 가격으로 중고차 매매를 제안하는 경우 보험사기 권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위반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위보증서 작성 등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제231조)에 해당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점검업자의 허위진단과 기록부 위조는 자동차관리법상 허위점검행위(제80조)에 해당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형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해 민생침해 보험범죄를 근절하겠다"며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