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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 주변에 배치된 경찰 버스. /자료사진=뉴스1 |
직업 경찰관들이 타는 버스는 주로 연식이 짧고 고급형인 반면 의무경찰들이 타는 버스 다수는 연식이 오래되고 구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2년 전 경찰대생과 의경 사이의 '급식 차별'을 연상케 하는 '버스 차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늘(9일) 머니투데이가 서울지방경찰청 등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제출받은 '의경·경찰관 기동대 버스 현황' 자료를 종합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의경 버스는 총 499대 중 무려 137대(27%)가 '사용기한 8년'(공용차량관리규정)을 1~5년 넘긴 2003~2007년식이었다. 의경 버스가 가장 많은 서울청은 189대 중 70대(37%)가 기한을 초과했고, 경북청의 경우 19대 중 과반수인 11대(58%)가 기한을 넘겼다.
반면 경찰관 버스는 대부분 연식이 양호했다. 전국 166대 중 12대(7%)만 사용기한을 넘긴 버스였다. 서울청은 60대 모두 기한을 넘지 않았다. 광주청은 경찰관 버스 7대가 2012~2015년식인 가운데 의경 버스 15대가 2006~2011년식이었다.
더욱이 전국의 경찰관 버스는 고급형이 대다수였다. 총 166대 중 140대(84%)가 '리무진 버스'였다. 특히 서울청 개별로는 60대가 전부 리무진이었다. 인천청 등 9개 지방청도 경찰관 버스를 100% 리무진으로 마련해 놓았다. 전국의 의경 버스 499대 중에서도 리무진이 219대(44%) 있었지만 경찰관 버스의 절반 수준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한때 경찰대생은 국산 김치와 쇠고기를, 의경은 중국 김치와 미국 쇠고기를 먹게 한 급식 차별에 이어 이번엔 버스 차별"이라며 "오히려 국방 의무를 수행중인 의경들의 버스를 더 고급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의경과 경찰관을 차별해 버스를 교체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버스에 대해 사용기한이 지나면 예산 범위 안에서 새것으로 바꾸고 있다"며 "다만 운행거리 등을 고려해 일부 버스를 연장 사용하다 보니 차별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