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오늘(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완구.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오늘(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무죄를 입증할 자료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녹취 음성 분석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4일) 열린 이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완구 전 총리 측은 배명진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장이 분석한 성 전 회장 인터뷰의 성문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 전 총리 측은 "녹취록에는 성 전 회장이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줬다고 기재돼 있지만, 성 전 회장의 목소리를 1000분의1초 단위로 정밀분석한 결과, '한 총 4000, 3000만원'으로 나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중요한 금액을 말하는 부분이 불확실해 성 전 회장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전 총리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틀린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검찰 내 과학수사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문분석 결과는 피고인 측 일방적 주장으로 성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증거로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전 총리 측은 지난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006~2007년치 비자금 장부에 대해서도 일부 '변조'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장부는 홍준표 경남지사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됐는데, 직접 확보한 장부와 비교한 결과 일부 날짜 기록이 홍 지사 재판에 제출된 장부에는 빠져있어 변조된 흔적이 있다고 이 전 총리 측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