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정준양.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포스코 비리 연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이상득 정준양.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포스코 비리 연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이상득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포스코 비리 연루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 재개에 대한 청탁을 받는 대신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역시 이 전 의원에게 이같은 청탁을 하고 이 전 의원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일부 무죄를 인정해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티엠테크가 포스코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도록 영향력을 가한 부분은 무죄로 봤다. 이에 따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나머지 두 업체에 대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정권 실세가 민영 기업인 포스코를 사유한 것"이라며 이 전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6억원, 정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포스코 광고 가로채기 의혹과 이번 사건을 비교하며 중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