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유튜브 구글 이미지. /그래픽=강지호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글로벌 빅테크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를 바로잡으려는 목소리가 커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국민의힘·비례)은 10일 대형 플랫폼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 행위 방지와 이용 조건의 투명성·공정성확보를 위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2021년 80만TB에서 올해 5월 기준 128만TB로 약 60% 증가했다. 이중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 트래픽이 전체의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부 대형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들은 국내 트래픽의 대부분을 유발하면서도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온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절감된 비용을 자사 서비스에 재투자하며 경쟁력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 조건과 대가를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부과를 금지하며 ▲계약 미체결 또는 불공정 조건 부과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해외 대형 플랫폼과 OTT 등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트래픽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ICT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해외 주요국들도 망 무임승차 방지를 제도화하고 있고 독일 등 국내외 판례에서도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실정에 맞는 법적 장치를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AI,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망의 공정 이용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와 디지털 주권의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망 이용대가 협상의 불공정을 바로잡고 국내 ICT 산업의 공정 경쟁 환경과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