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 /사진=뉴스1 DB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 /사진=뉴스1 DB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 지연 이유가 교통사고 때문이라며 관련 동영상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4일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직전, 어떤 차량이 중대본 정문으로 돌진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며 “이 사고 처리로 인해 피청구인의 중대본 방문이 지연돼 이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사고 동영상을 참고자료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 낸 참고자료는 ‘20140416 서울청사 상황’이라는 제목의 1분10초 분량의 동영상이다.


이 영상은 크데 두 부분으로 나뉘다. 먼저 앞부분 영상은 경찰을 비롯한 사람들이 모여 승용차 한 대를 밀고 있으며 경찰 견인차가 나란히 서 있다. 뒷부분 영상에선 경찰의 견인차가 해당 승용차를 들어 이동시키는 장면이 나온다.

다만 해당 영상을 찍은 날짜와 시간은 화면에 담겨 있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