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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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교촌F&B'와 김밥천국의 가맹본부인 '정다믄'이 각각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7일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정다믄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전결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다믄은 지난해 11월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예치가맹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법인명의 계좌를 통해 수령했다.


교촌F&B는 경남 진주 지역의 한 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개선(리뉴얼) 비용의 40%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반인 20%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심사관인 기업거래정책국장으로부터 전결 경고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