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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당시 CCTV 화면. /사진=뉴시스 |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청소년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5일 폭행 범행정도가 중한 A양(14)과 B양(14)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C양(14)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형법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D양(13)은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형법상 만14세 미만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 한 골목으로 피해 여중생을 데려가 손과 발, 둔기 등으로 1시30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과 B양은 폭행 후 인근에서 행인 신고를 받고 순찰차, 119구급차 등이 출동하는 것을 보고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이날 폭행으로 피해 여중생은 머리와 입안 등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병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 A양과 B양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학생을 폭행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들은 다른 여중생 3명과 지난 6월 29일 사하구 한 공원에서 해당 피해 여중생을 불러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여중생 가족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6월30일 경찰에 5명을 고소했다.
경찰은 A양과 B양이 자신들을 고소한 것에 기분이 나빠 폭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보복폭행에 대해 일부 시인했다고 전했다. 또 C양과 D양은 피해 학생이 빌려 준 옷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여학생에 대해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을 추진하고, 학교폭력전담경찰관 2명을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배치해 보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가해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로 피의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왜곡된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니 신상털기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