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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최대 33만원이던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판매점. /사진=뉴시스 DB |
30일 업계에 따르면 제1조(목적)부터 제22조(과태료)까지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된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1일 도입됐다.
이 중 지원금 상한제로 불리는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1항과 2항은 단통법의 핵심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조 1항과 2항의 내용에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통신시장 경쟁상황 등을 감안한 지원금 상한액을 정해 고시한다고 명시했다. 이 상한액이 단말기 최대 지원 금액인 33만원.
하지만 단통법은 시행 당시 도입된 부칙에 따라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조항으로 지정됐다. 법 시행이후 3년 뒤에는 자동으로 폐지된다는 것. 이에 따라 10월1일부터는 이통사가 33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를 두고 단통법 자체가 폐지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지원금 상한제 관련 조항 2개만 사라지는 것인 만큼 휴대전화 구매 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