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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 추선희 전 사무총장을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검찰은 추 전 총장이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모의해 단체 회원이 동원된 친정부성향 관제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배우 문성근씨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명예훼손 행위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문씨 상대 명예훼손 혐의에 '합성 나체사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검찰은 추 전 총장이 대기업 상대 시위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새롭게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 전 총장은 2013년 모 대기업을 상대로 시위를 하고,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추 전 총장이 해당 대기업을 '좌파 대기업'으로 인식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갈취 의심 금액은 금품 수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