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회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뉴시스
이영복 회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뉴시스

이영복 엘시티 시행사 회장(67)이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영복 회장은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5억원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심현욱)는 2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사기 및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705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정관계 인사들에게 약 5억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엘시티 분양대행사 대표 A씨와 공모해 아파트 분양률 상승을 목적으로 엘시티 아파트 123세대를 매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 등의 방법으로 수백억대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18명의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