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운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이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버린 아들에 대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천운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이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버린 아들에 대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버린 40대 아들이 정신지체장애 3급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달 9일 오후4시쯤 진주시 상대동 원룸에서 숨진 아버지(81)의 시신을 훼손해 부산과 삼천포 바다에 버린 A씨(41)를 사체손괴 및 유기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정신지체 장애3급으로 지병 때문에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9년간 돌보면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숨진 아버지 시신을 시차를 두고 훼손했으며 가까운 삼천포는 택시를 이용하고 부산은 버스로 이동해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아버지 사체를 훼손해 유기했다"고 시인하면서 "아버지를 간호하다 실수로 돌아가셨다. 아버지를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다"며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았고 복지센터 직원이 사망진단서를 요구하며 "아버지 시신을 어떻게 했느냐"고 묻자 "화장해서 없앴다"고 답변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찾아와 횡설수설하는 A씨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A씨는 "사건 당일 낮 12시쯤 아버지가 사망했으며 시신을 훼손해 20일부터 25일 사이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살해 고의 유무, 범행동기 등에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유기한 시신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