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TN
/사진=MTN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사진을 재유포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5일 ‘수사내용 보강 후 재신청’을 이유로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모씨(28)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시점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지난 23일 밤 대전에서 체포된 강씨의 구속영장이 이날 밤까지 청구되지 않으면 경찰은 강씨를 석방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이 아니다"며 "오늘 밤까지 체포기한이 남았으니 그 안에 수사내용을 보강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 4월 초 한 음란사이트에서 양씨를 비롯한 다수 여성의 노출사진을 1TB(테라바이트)가량 다운받은 뒤 다른 파일공유 사이트에 재유포하고 3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