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사진=뉴스1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1년 11월 국회 앞에서 열린 '한미FTA' 반대집회에 참가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집시법 11조에서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낸 A씨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문제라고 보고 2019년 12월31일까지만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개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조항은 2020년 1월1일부터는 무효처리된다.  

헌재는 "집회에 의한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 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험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단지 폭력적․불법적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일률적·절대적 옥외집회의 금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