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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현 사진 유포자. /사진=임한별 기자 |
설현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오늘(22일) "경찰이 합성사진 유포자 2인을 조사했고 이 중 1인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사이버 명예훼손) 위반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FNC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 설현의 합성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자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나머지 유포자 1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또한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SNS(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불안감조성)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외에도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한 명예훼손 및 인신공격성 게시물 게재,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사이버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