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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이번 상반기 점검 실적은 전년 동기(1020건) 대비 80% 늘었다. 이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올 초 사이버조사단이 발족하면서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했기 때문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오인 광고) 1164건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 575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70건 등이다.
오인 광고 대표적인 사례는 공산품인 팔찌를 판매하면서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것이다.
또한 신발 바닥에 까는 깔창을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 광고하고 ‘마우스피스’의 경우 ‘이갈이 방지’ 등을 표방했으며 ‘핀홀안경’에 대해선 ‘시력 교정, 시력 회복, 안구건조증 치료’ 등 질병을 완화하거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거짓·과대광고한 사례로는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에 대해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으로 광고한 게 적발됐다.
또한 음경확대기(성기동맥혈류충전기)의 경우 ‘전립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등 과장 광고하기도 했다.
특히 안과의사회는 공산품인 핀홀안경을 착용할 경우 주변 시야를 차단해 일시적인 시력호전 효과는 있으나 동공 확장 등 부작용이 커 오래 착용할수록 눈 조절력이 저하되므로 시력회복에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음경확대기에 대해 발기를 유발하는 제품으로 음경확대 효과에 대해서 확인된 바 없으며 장시간 사용 시 피부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용 전 의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