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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현장. /사진=뉴시스 추상철 기자 |
12일 건축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고시원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실내 공사 시 내부평면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주먹구구식 공사가 진행돼 좁은 통로, 미로 같은 구조를 방치함으로서 화재나 비상상황 시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는 위험을 자초한다.
협회 측은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도 평면구성을 보면 사각 도넛처럼 돼 있고 동선이 출입구와 한쪽 창으로만 탈출 가능한 구조라 적극적인 탈출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런 평면구성은 건축전문가인 건축사로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사 시 내부평면은 법적으로 건축사가 개입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구성토록 해야 한다”며 “건축사가 확인한 승인도면을 첨부해 지자체에서 등록·관리하는 등의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