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강아지. /사진=동물학대방지연합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이천 강아지. /사진=동물학대방지연합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경기도 이천에서 20대 남성이 가게 앞에 묶여 있던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성적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사건과 관련해 동물보호단체가 피해를 입은 강아지의 근황을 전했다.
동물학대방지연합은 지난 1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강아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사건의 충격으로 배변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경계가 매우 심한 상태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은 지난 16일 저녁 이천 시내의 한 가게 앞에 묶여있던 강아지를 10여분 간 학대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남성은 하의를 내리고 강아지에게 엎드려 수간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간이란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행해지는 성교를 뜻한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한 20대 남성이 공연 음란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 강아지가 있고 피해가 있을 것으로 여겨져 동물보호법위반죄도 포함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말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동물학대방지연합은 지난 17일 공식 SNS에 이 사건을 처음 고발했다.

한 남성이 바닥에 엎드리는 등 행동을 취한 장면 등을 모자이크해 공개하면서 “길 가던 행인이 3개월 된 강아지를 수간하는 등 신체에 해를 가했다”고 게재했다.

단체는 지난 19일 SNS를 통해 “이천 수간 사건 관련 오늘 경찰서를 방문해 증거자료 및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단체명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오락·유흥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 그리고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연음란죄와 동물보호법 두 가지 죄목”이라며 “작고 약한 동물이라고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동물보호법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그 법이 잘 적용되도록 동물의 입장에서 대변해주는 것이 동물보호단체 본연의 역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이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사건의 충격으로 배변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경계가 매우 심한 상태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동물학대는 사람 대상의 범죄로 발전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력관리를 하고 있으며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서 처벌하는 나라도 여럿 있다”며 “관련기관에서 사건의 엄중함을 인지해 엄정한 수사와 함께 큰 처벌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