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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 /사진=뉴스1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명 먹방 유튜버 정만수씨(밴쯔)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12일 정씨와 정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잇포유에 대한 선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론칭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또는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와 변호인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함에 따라 공소 기각했다.
서 판사는 “자사 식품 섭취 후 2주 전후 체형 비교 사진과 체험기 등을 보면 이 가운데 '2주 후 2~3kg 빠진다'는 문구가 큰 글씨로 확대 강조돼 있다”며 “이러한 표현 방식은 다이어트 식품을 섭취하면 체중이 감량되는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직업과 활동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광고의 영향이 커 더 주의를 해야 함에도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등을 할 수 있는 광고를 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상 또는 허위의 체험기를 올린 것은 아닌 점, 광고 기간이 2~3개월로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