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고사유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및 [별표] 9.가.(1), 나.(3)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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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부문
(1) 불특정 다수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오인성 치유보다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 한정된 피해구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그 외 위반행위 부문
3)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경우
윤성만법률원 대표는 "가맹점희망자에게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상에서 정하는 정보공개서를 제공규정과 방법을, 또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하였지만 그 근거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가맹점 예상수익 등 순익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누락시킨 채 제시, 가맹사업법을 어겨 직접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골자다. 놀부는 지난 2011년에도 동일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동일 또는 유사행위의 반복 금지)을 받은 바 있다.
이와관련해 경제미디어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놀부 측은 "당시(2015년) 전산시스템 오류와 담당자 실수로 예상 매출액 공유 및 정보공개서 전달에 대한 증빙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북 대구 소재 특정 1개 가맹점에만 해당하는 건"이라고 전했다.
관련보도에서는 놀부가 지난 2011년에도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그해 1월부터 8월 동안 가맹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에서 예상 매출과 순익 정보를 과장, 제공해 3년 뒤인 2014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은바있다.
관련보도에서는 놀부가 지난 2011년에도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그해 1월부터 8월 동안 가맹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에서 예상 매출과 순익 정보를 과장, 제공해 3년 뒤인 2014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은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