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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팁을 주지 않으면 주문을 받아주지 않는 한 피자 가게가 논란이다.
2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배달 앱 피자집 근황'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공유됐다. 사진에는 한 가게의 배달 앱 메뉴가 담겼다.
해당 가게는 스위트고구마무스 피자, 치즈피자, 더블베이컨 피자 등의 메뉴를 나열하고 '피자 주세요'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다. 카테고리에는 '잘 먹을게요(클릭 O)'와 '안 먹을게요(클릭 시 주문 수락 X)'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잘 먹을게요'를 선택해 2000원의 팁을 내야지만 주문받겠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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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했네" "'안 먹을게요' 주문만 종일 울려 봐야 정신 차리려나" "왜 굳이 욕먹을 짓을 나서서 하냐" "여기서 주문하는 사람이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식품위생법은 부가세와 봉사료를 모두 포함한 최종 가격을 메뉴판에 표시하도록 한다. 손님에게 별도 봉사료를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