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공사기간(공기) 산정기준 관리체계' 마련에 나서 관련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시행하는 '주52시간 근로제'에 맞춰 건설현장 현실에 맞는 공기 기준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1일 '주52시간 근로제'를 본격 도입, 건설현장의 공기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 11개월간 업계에서는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국토부 산하기관의 시행 현장은 혹한기나 혹서기, 미세먼지, 해외 건설현장 날씨 등의 특수한 환경 요인에 대한 조정이 가능한데 다른 건설현장의 경우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현장과 업계의 요구를 좀 더 세밀하게 반영해 발주처와 시공사간 계약 단계에서 공기산정 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 등 환경변화는 공기 부족을 초래하고 현장의 안전사고 및 품질저하로 이어진다"며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서 공기 연장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데 대해 국토부는 발주청과 계약 당사자 간 설계 시 참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건설업체 입장에서 적정한 공기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 공사기간 확대로 공사비가 늘어나 분양가 산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늘어나면 간접 공사비가 늘고 부담이 된다"며 "하지만 건설업체 입장에서 간접비 부담보다 공기를 맞추지 못해 물게 되는 지체잔금의 부담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공공 건설공사 표준 공사기간 산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속철도사업의 경우 착공 후 5년 기준 38개 중 36개, 도시철도사업 착공 후 6년 기준 12개 중 9개가 공기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