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가 다수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영업정지와 입찰제한뿐 아니라 금융 제재 등 경제 불이익을 강화한다. 원청의 산업안전 공시 의무도 신설된다.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과 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이 다음 달 발표된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로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해당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과징금 제도도 도입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원인"이라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한다면 더 큰 손해가 나도록 하는 게 해결책이라는 대통령 말씀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태료는 신속하게 부과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위반 행위가 있을 때 중복 부과가 가능해 실효성이 있는 제재"라며 "과징금 도입과 부과 요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건설업체의 영업정지·입찰제한 요청 기준은 '동시 2명 이상 사망'이다. 이를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올해 노동자 4명이 숨진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사고 1건당 1명이 사망했어도 영업정지와 입찰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영업정지 요청 후에도 해당 건설업체에서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의 공공입찰을 제한한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출 심사와 공시·평가 등 금융권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중대재해 예방을 촉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