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무려 세 명의 상간녀가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남편의 상간녀가 무려 3명인데다가 시댁도 이 사실을 알면서 묵인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60대 여성 A씨는 "학교 음악 교사였던 남편은 학교생활이 맞지 않는다며 퇴직한 뒤 카페를 운영하고 음악 활동을 하는 등 자유롭게 살았다"고 운을 뗐다. 남편은 10년 전 "누구랑 부대끼고 사는 게 싫다"며 집을 나갔다. A씨는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집에 들어오고 아들과 잘 지냈다"며 "워낙 특이한 사람이고 나이도 있으니까 맞춰주자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최근 A씨에게 한밤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 왔다. A씨가 잠결에 전화를 받자 술에 취한 듯한 여성은 "당신 참 어리석다. 남편도 없는데 잠이 오냐. 당신 남편 때문에 미치겠다. 여자 문제로 내 속을 너무 썩인다"는 충격적인 말을 내놨다.

다음 날 아침 A씨는 해당 여성을 만났고 남편과 13년째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남편에게 10년 만난 여성과 3년 만난 여성 등 두 명의 불륜녀가 더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13년째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간녀 B씨는 "그 불륜녀 두 명이 나를 너무 괴롭혀 화가 나 당신한테 전화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10년 만난 상간녀는 마치 자신이 본처인 것처럼 B씨를 찾아가 "상간자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B씨가 무릎 꿇고 싹싹 빌던 과정에서 10년 만난 상간녀는 술에 취해 "사실 나도 당신과 같은 처지(상간녀)"라고 고백한 것이다. 이후 10년 만난 상간녀가 3년 된 상간녀를 꼬여 팀을 이루고 B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B씨는 참다못해 진짜 본처인 A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A씨는 "옛말에 첩이 첩 꼴 못 본다고 하지 않냐"고 황당해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은 A씨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10년 만난 상간녀는 1년 반 전부터 시댁에 살면서 며느리 행세를 하고 있었다. 그는 시댁 행사나 여행에 따라다녔고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은 '새댁'이라고 불렀다.

A씨는 "오죽했으면 다른 상간녀들이 10년 만난 상간녀를 보고 본처라고 속았겠나"라며 "시어머니를 찾아가 따져 묻자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이랑 너는 이혼한 줄 알았다. 네가 정이 원체 많아서 전화도 하고 명절에도 오는 줄 알았다'고 하셨다"고 어이없어했다. A씨는 세 명의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하고 이혼하기로 결심했는데 남편의 태도가 황당했다. 남편은 "잘됐다. 당신 명의로 된 집을 재산분할 받으면 그 돈으로 상간녀들한테 위자료 줘야겠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상간자는 3명으로 보는 게 맞다.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았다고 하면 위자료 소송할 수 있다. 10년 된 사람의 위자료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다"라며 "시댁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다만 재산분할은 일정 부분 줘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