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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C기업은 X건물의 2개 층을 전차해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주인 B사에 동의도 구했다. B사가 A기업과 C기업 간 전대차계약에 동의하면 세 기업 간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
임차인A와 임대인B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전대인A와 전차인C가 B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생긴다. 전대한 부분이 아주 일부거나 전대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B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버릴 수 있다.
B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하면 어떨까. B와 A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유지되고 A와 C사이에 새 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 물론 B와 A의 법률관계는 전대차계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B가 전대차계약에 동의해도 A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A에게 차임을 청구하거나 A가 계약불이행 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전대차계약도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되고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됐을 때 B는 C에게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 C에 대항할 수 없다. B와 A의 합의로 계약이 끝나도 C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
B와 C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발생하지 않아도 C는 B에게 법적의무를 부담한다. 즉 C는 전대차계약에 따른 수선요구, 비용상환청구 등의 권리를 전대인인 A에게 행사할 수 있을 뿐 B에게는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C는 A에게 전대차계약상 의무 외에도 B에게 전차목적물 보관의무, 임대차계약 종료 시 목적물반환의무, 차임지급의무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B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닌 C에게 직접 차임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이때 C는 A에게 차임을 지급했다고 B의 요구를 묵살할 수 없다.
물론 C가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다. C는 A에게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B에게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A도 임대차계약상 부담하기로 한 내용보다 더 큰 부담을 C에게 지울 수 없다. C는 B가 차임을 요구하면 임대차계약이나 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 중 부담이 적은 쪽을 택하면 된다.
이때 A와 C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감액하도록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민법 제630조 제1항은 C가 B에게 직접 부담하는 의무 범위가 변경돼도 전대차계약의 내용 변경이 전대차에 동의한 임대인보호를 목적으로 한 민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C는 변경된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B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41호(2020년 4월21~27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