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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업종별 휴무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는 누리꾼이 많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업종별 휴무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는 누리꾼이 많다.
‘근로자의 날’에 은행을 비롯한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모두 문을 닫는다.
이날은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근로자의 날’은 통상 달력에 빨간 숫자로 표시되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일로 분류된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아 원칙적으로 정상 출근한다. 다만 지자체별로 근로자의 날 특별휴무를 지정한 곳이 있을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하지만 일반우편·특수우편물의 배송과 수집 업무는 중단된다. 우체국이 외부 택배기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지역에서는 일부 택배배달이 진행되기도 한다.
일반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받을 수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
병원은 대학병원,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하지만 개인 병원이나 약국 등은 자율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