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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지급하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의지급 일정이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가운데 신청 기한은 오는 6월18일로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신청기한은 6월18일 정도"라며 "5월18일부터 6월18일까지 한달간 신청이 어려운 읍·면·동 분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 신청을 받으려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완수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 마감신청일이 언제까지인지 행안부에 알아보니 한 6월18일 정도로 염두한다고 하더라"며 "5월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개시하면 한달반 정도밖에 (신청기간)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원안인 3개월보다도 짧은데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주는 목적이 국민 지원이 아니라 기부금 모집에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진영 장관은 "재난지원금 소비도 8월말까지 다 하도록 돼 있고 빨리 시행해서 소비 진작 효과를 봐야한다"며 "(신청 기간이 짧지만) 충분히 홍보를 하고 국민께 알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렇게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 없이 국민들에게 넉넉한 시간을 주고 기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과 진영 장관 간에 질의 응답이 오가자 다른 위원들 사이에서도 원안대로 '3개월 미신청시 자동기부'로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윤재옥 미래통합당 의원은 "3개월과 마감신청일이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수정안대로 가결했던 것"이라며 "3개월 원안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기부금특별법은 전체회의에서 원안대로 수정돼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자동 기부되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
전혜숙 행안위원장이 발의한 기부금특별법 원안은 3개월 간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하겠다는 의사로 간주하고 자동 기부되도록 했다. 앞서 지난 28일 열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는 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되는 것으로 다시 수정했다.
기부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모집한다. 이는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관리돼 지방정부의 고용안정·실업급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사업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