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양산선 3공구 현장 공사에서 배제된 채로 서 있는 크레인./사진=김동기 기자
도시철도 양산선 3공구 현장 공사에서 배제된 채로 서 있는 크레인./사진=김동기 기자
도시철도 양산선 3공구 시공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자행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양산선 3공구는 부산교통공사로부터 턴키방식으로 1060억원에 수주한 대림건설(구, 고려개발)이 시공을 맡고 있으며 반석건설이 협력업체로서 공사를 진행한다.

이 현장에 기중기(크레인)를 투입한 A, B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림건설과 반석건설을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체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6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중기(크레인) 1대를 월대 방식(기사 인건비, 장비 임대료 포함)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했다. B업체도 지난해 5월8일부터 12월25일까지 카고크레인 1대를 월대 방식으로 공급키로 했다.

그러나 장비를 투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업체의 크레인 작업이 중단됐다. 해당업체의 크레인이 문제가 생겨 중단된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에서 기존 업체의 크레인을 현장에 그대로 세워두고 새로운 크레인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들은 자신들의 크레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에서 배제시킨 협력업체 반석건설과 원청사인 대림건설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크레인 문제라면 당연히 감수해야 하지만 생뚱맞은 레미콘공급 문제로 공사에서 배제됐다”면서 “자신들의 장비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현장에 서 있고 다른 업체의 장비가 작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림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장비공급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다”면서 “협력업체 때문에 레미콘공급을 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아 알고 있다. 이 문제로 인해 현재와 같은 크레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면서 현장 타설 작업이 중단돼 약 1억여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발주처인 부산교통공사와 협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해당 현장은 턴키방식으로 대림건설에서 수주했으나 레미콘은 관급자재로 발주처인 부산교통공사에서 조달청 계약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