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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군인을 대상으로 한 징계로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A씨 등이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육군에서 병포수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7월 영창 7일의 징계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군인사법 제57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7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해군에서 조리병으로 근무하던 B씨는 2016년 12월 영창 15일의 징계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진행하던 중 광주고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광주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2018년 4월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므로, 신체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영창처분은 공무원의 신분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징계처분임에도, 신분상 불이익 외에 신체의 자유 박탈까지 그 내용으로 삼고 있어 징계의 한계를 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창처분은 그 실질이 구류형의 집행과 유사하게 운영되므로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형사상 절차에 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러나 영창처분이 가능한 징계사유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 기준이 불명확해 영창처분의 보충성이 담보되고 있지 않으므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만 활용되는 제도라고 볼 수 없다"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군 조직 내 복무규율 준수를 강화하고 군인의 복무기강을 엄정히 하는 동시에 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우리나라의 현실상 군인 사이의 갈등과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이들에 대한 엄격한 지휘명령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효율적인 작전수행이나 제대로 된 전투력 확보가 불가능해지므로, 군인의 비행행위를 억지하고 엄격한 지휘명령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엄정하고 효과적인 징계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영창제도는 다른 징계에 비하여 엄정하고 효과적인 징계로 기능하는 점, 미국과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도 신체를 구금하는 방식의 군 징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올해 2월 군인사법 개정으로 영창제도가 폐지됐고, 이번 결정은 개정되기 전의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이전 결정에서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처분의 근거조항에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영창처분의 근거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영창처분에 의한 징계구금이 헌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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