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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사진제공=경남경찰청. |
경남경찰청은 이날 4·15총선과 관련된 선거사범 73건 106명을 단속해, 45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45명중, 구속 1명, 불구속은 44명이며, 불기소 의견 송치는 19명, 내사종결은 34명, 기타 8명이라고 설명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30명(28.3%)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23명(21.7%) ▲사전선거운동 19명(17.9%) ▲명함과 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0명(9.4%)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6명(5.7%) ▲공무원 등 선거개입 6명(5.7%) ▲현수막·벽보 등 훼손 4명(3.8%) ▲기타 선거사범 8명 등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관 256명을 투입,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올해 2월부터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했다.
특히 경찰은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개입,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수사를 전개했다.
경남경찰청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신속·공정하게 수사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4.15총선의 공소시효 완료일은 10월15일로 만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