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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발행을 취소했다./사진=메디톡스 |
메디톡스는 지난 21일 공시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발행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24일부터 10월5일까지 상장 거래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해 구주주 청약일인 지난 14일까지 보유했던 투자자들에게 보상한다.
투자자들은 신수인수권증서를 매수한 거래내역서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난 14일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는 잔액증명서, 계좌사본 등 오는 11월20일까지 메디톡스 측에 보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을 국내에서 유통시켰다는 이유로 회수·폐기를 명령하고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메디톡스 측은 "수출용 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을 적용한 이번 조치는 부당하다"며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