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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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 금융인증서비스가 적용되면서 별도 앱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6자리 숫자 간편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 금융인증 서비스를 각각 지난 12월 11일, 12월 31일 적용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발급·보관해 언제 어디서나 PC, 모바일에서 연결해 이용하는 인증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인증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은 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금융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아 금융인증 서비스가 적용된 모든 전자거래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금융인증서비스 이용 고객은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손택스에서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한 후 간편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인증이 완료된다.

홈택스(PC)에서 클라우드 연결 시 ‘자동연결’을 설정하거나 손택스(모바일)에서 최초 1회 클라우드를 연결하면 다음번 이용부터는 클라우드 연결 절차를 생략하고 6자리 숫자 간편비밀번호 를입력하는 1단계만으로 인증할 수 있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앱·프로그램 설치 없이 원스톱으로 인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별도 앱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아 인증을 위해 원치 않는 앱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PC에서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별도 인증 앱을 실행해 인증한 후 PC로 돌아오는 등의 매체 전환 없이 홈택스 안에서도 원스톱으로 인증이 가능하다.

국세청 사이트인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금융인증서비스를 통해 모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인증서비스는 웹표준(HTML5)으로 구현돼 다양한 기기, OS(Windows, Mac, iOS, Linux 등), 브라우저(IE, Chrome, Safari 등) 환경에서 이용 가능하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국민의 경제 생활과 밀접한 카드, 보험, 증권 등 전 금융분야와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공공분야에서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 금융인증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