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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21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시설강화와 안전지원 등 대대적인 대책을 수립해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선다. / 사진제공=서울시 |
서울시가 민식이법 시행 2년을 맞아 어린이 사망사고, 중상사고 발생 없는 ‘무결점’ 어린이보호구역 조성을 목표로 한다. 시는 ‘2021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시설강화와 안전지원 등 대대적인 대책을 수립해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선다.
올해는 불법주정차와 과속에 대한 단속조치를 촘촘하고 강력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혼잡한 이면도로나 횡단보도 등의 교통사고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우선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배까지 인상됨에 따라 단속을 강력히 시행하고 과속단속카메라도 상반기에만 400대를 추가해 지난해 설치분을 더해 연말까지 천 대 이상을 전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설치키로 했다.
또한 보도가 없어 차량과 아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이면도로는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추고 디자인블록포장과 벤치 등을 설치해 차량이 운행하기 어렵게 만들고, 횡단보도는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첨단 센서로 위험요소를 실시간 표출하거나 LED 불빛, 블록형 옐로카펫 등을 본격 설치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키로 했다.
서울시는 ‘민식이법’의 핵심조항인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을 금년 상반기 중 초등학교 606개소 전체에 100%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금년부터는 보도가 없어 차량이 오면 불안하게 길 가장자리로 차를 피해 걸어야 했던 생활권 이면도로를 아이들 보행안전을 최우선하는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서울형 스쿨존 532’ 프로젝트를 35개소에 본격 추진한다.
‘서울형 스쿨존 532’란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인 제한속도 규정을 스쿨존 이면도로에 대해 20km/h까지 추가로 낮추고, 차량들이 속도를 낼 수 없도록 주요 지점에 요철이 있는 블록과 색상과 무늬가 있는 깔끔한 디자인의 블록으로 포장하면서 중간 중간에 벤치나 소규모 전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스쿨존 532’를 통해 어린이보호차량 내 이면도로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기 어려워하게 되면 자연스레 도로 내 통행량이 감소하고 불법주정차도 같이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5월1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현 8만원에서 12만으로 일반도로 대비 3배까지 확대되고,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단속범위도 현재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기회에 예외 없는 강력단속을 실시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문화를 확실하게 바로잡아갈 계획이며, 개학시즌인 3월2일에서 3월19일을 포함해 상시 시·구합동단속반 250명을 통해 집중단속하고 24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0대를 추가한다.
또한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비신호횡단보도에서 중대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고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횡단보도 40개소를 신설한다.
현재 초등학교마다 오전시간대에는 학부모 자원봉사, 오후시간대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횡단보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학교와 비교적 먼 곳에서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별도의 코스를 학교별로 마련하고, 교통안전지도사 644명이 등하굣길을 동행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