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 A씨가 산부인과에서 사라진 아이의 오른쪽 발목에 부착된 식별띠를 분리한 뒤 데려간 것으로 추정됐다. /사진=뉴스1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 A씨가 산부인과에서 사라진 아이의 오른쪽 발목에 부착된 식별띠를 분리한 뒤 데려간 것으로 추정됐다. /사진=뉴스1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 A(49)가 산부인과에서 사라진 아이의 오른쪽 발목에 부착돼 있던 식별띠를 분리한 뒤 데려간 것으로 추정됐다.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A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이날 오전 931분쯤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억울한 부분이 있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도 무반응으로 재판장에 들어갔다.




녹색 수의를 입은 채 재판장에 들어선 A씨는 눈을 감고 검사의 공소사실 발표를 들었다. 이날 재판장에는 A씨의 남편과 큰딸도 참석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난 2018 331일쯤부터 모 산부인과에 친딸인 B(22)가 출산한 여아를 바꿔치기한 뒤 B씨의 보호관계에서 이탈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9월쯤 B씨 주거지에서 발견한 사체(숨진 여아)를 매장할 의도로 유아 옷과 신발 구입 뒤 종이 박스를 들고 갔지만 종이 박스를 사체 옆에 뉘어두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모두 시인했지만 미성년자 약취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지난 20183월쯤부터 5월까지 A씨가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며 "그 전제로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사진은 A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 /사진=뉴스1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사진은 A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은 산부인과 모자 동실 시스템 상 신생아실 밖으로 딸 B씨가 출산한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신생아실에서 아이를 외부로 데리고 나온 방법에
대해서는 불상으로 기재했다.




검찰은 아이의 오른쪽 발목에 부착된 식별띠를 분리한 뒤 데려가 재부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식별띠를 겉싸개 안으로 넣어 밖으로 보이지 않게 했다는 것.




검찰은 "피고인이 딸 B씨가
출산한 아이를 신생아실 밖으로 유출하게 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점에 대해 명확하게 매듭짓지 못했다"고 "불상의 방법으로 아이를 신생아실에서 데리고 나왔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재판 진행 내내 고개를 들고 판사와 검사를 번갈아보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이 끝난 후 퇴장하며 남편과 딸에게 눈인사도 빼먹지 않았다.




A씨의 남편은 "아내의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하느냐", "아내를 오랜만에 봤는데 어땠나" 
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을 나섰다.

A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511일 오후 4시 같은 곳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