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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실 현직 검사가 가상화폐거래소로 이직하기 위해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이해충돌' 우려로 무산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박범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실 현직 검사가 가상화폐거래소로 이직하기 위해 최근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이해충돌' 우려로 사실상 이직이 무산됐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회사에 취업할 것이라고 보도된 법무부 보좌관실 검사가 해당 회사 취업을 위한 취업승인심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판사나 검사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취직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승인심사를 거쳐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이 부딪치는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앞서 장관 보좌관실 소속 검사가 사표를 내고 국내 대형 가상화폐거래소 변호사로 이직하려 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보도 직후 해당 검사의 이해충돌 여부와 현 정부가 그동안 가상화폐에 엄격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법무부는 해당 검사의 이직여부와 무관하게 사표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