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가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1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2월17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는 부부 모습. /사진=뉴스1
13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가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1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2월17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는 부부 모습. /사진=뉴스1
10살 조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이모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A양(10)을 살인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B씨(34)에게 징역 30년을, 이모부 C씨(33)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에게 각 아동학대치료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를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학대나 살인 행위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 직전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B씨에게 무기징역, C씨에게 징역 40년과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0대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질 때까지 구타를 당하면서 온몸에 피하출혈이 심한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B씨 부부는 손발을 묶고 피해자 머리를 욕조에 넣는 등 학대 행위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치아가 빠져 식도에서 발견되기도 했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다' 등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B씨 등은 지난 2월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주거지 화장실에서 A양 손발을 묶은 후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등 학대를 가해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20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A양을 학대할 당시 각각 13살, 5살인 친자녀 두 명에게도 이를 목격하게 해 아동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