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동사업시행 건설사업자(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 무효소송’ 1심에서 조합 측이 승소했다. /사진=네이버부동산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동사업시행 건설사업자(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 무효소송’ 1심에서 조합 측이 승소했다. /사진=네이버부동산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이 일부 조합원과의 시공사 선정 관련 소송 문제를 일부 해결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착공과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23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동사업시행 건설사업자(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 무효소송’ 1심에서 조합 측이 승소했다. 앞서 ‘관리처분총회 결의 무효소송’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현대건설이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 설계변경이 이뤄졌다는 일부 조합원의 제기로 시작됐다. 현대건설은 당초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투표 전과 본계약에서 5000억원 규모의 스카이브릿지 등에 대해 다른 설계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미한 범위의 대안설계 제안이 참고사항일 뿐이며 경쟁업체도 비슷한 방식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향후 조합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주 중단은 물론 인·허가마저 중단돼 실익이 낮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금품 제공 관련해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 인정되지만 경쟁업체와 표차가 409표에 달해 시공사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됐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사업은 2018년 이주 직전 관리처분총회 결의 무효소송이 제기돼 사업이 2년여 지연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심 판결에서 조합이 승소했고 당시 이슈였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이주가 재개된 상태다. 최초에 소송을 제기했던 16명 가운데 4명은 소를 취하했다.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사업은 약 2210여가구를 재건축해 5388가구로 짓게 된다. 시공사 선정 당시 공사비가 2조6000억원에 달했다. 현재 이주가 절반가량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