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은행권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가 가시화됨에 따라 2금융권도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수준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이는 2금융권에는 관행이었던 만큼 금융당국은 이보다 강력한 규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뉴스1 |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 씨티·SC제일 등 외국계 은행,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케이뱅크는 지난주 금융감독원에 신용대출 상품의 최대한도를 대출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중순 은행 여신 담당 임원을 소집해 1억원 이하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하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2금융권에도 동일한 권고를 했다. 2금융권의 가계대출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은행권 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의 이번 권고가 신용대출 행태에 큰 변화를 일으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 대출은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했으며 저축은행은 대부분 대출자의 연 소득 내에서 대출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규정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차주들에게 5000만원 이상의 카드론을 내주지 않고 있다"며 "애초에 대출 한도가 은행권 신용대출보다 낮기 때문에 '연 소득 이하'라는 제한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 대해 추가 가계대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대상에 카드론을 포함하는 시기를 당초 내년 7월보다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 DSR이란 금융회사에서 받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차주별 DSR 규제는 은행권에서 40%, 비은행권에선 60%를 적용받고 있는데 카드론은 기타대출로 분류돼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다.
지난 2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차주별 DSR 적용의 단계적 확대를 두고 "조금 더 당길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2금융권 대출 쏠림 현상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생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차주별 DSR 관련 전산 작업이 얼마나 준비됐는지 점검하고 이를 당길 수 있는지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업계 대다수는 "올해 안에 준비 작업을 마치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금융권의 차주별 DSR 규제를 은행권 수준인 40%로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가계부채 리스크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규제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과의 규제 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를 제외한 2금융권에 대해 이미 차주별 DSR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별다른 전산 준비가 필요하지 않아 당국에서 결정만 하면 금방 시행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