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사진=광주광역시
광주 중앙공원 1지구./사진=광주광역시
광주 민간공원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둘러싼 잦은 사업자변경 등 논란에 대해 광주광역시의 미숙한 행정 탓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했으며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광주시의회 이경호 의원(민주당, 북구2)은 6일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중앙공원 1지구 관련 논란에 대해 광주시의 주도적인 로드맵 부재와 미숙한 행정이 자초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중앙공원 1지구는 사업제안 당시부터 민간사업자의 방식에만 의존하며 고분양가 프레임으로 첫 단추를 잘못 채웠다"며 "시의 미흡하고 안일한 행정이 우선사업자변경 논란, 사업자특혜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4차례의 사업계획변경안과 5차례의 사업조정협의회를 거친 결과가 시민의 공감대와는 거리가 먼 사업자 위주로 최종 결정된 것은 결국 사업자 특혜"라며 구체적인 도시계획 제도와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사업계획 변경 등 모든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왔고 사업자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HUG의 고분양가관리지역 지정 영향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안을 마련해 공공성, 투명성, 수익성 등이 균형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업조정협의회를 운영해 조정안을 마련했고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