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에 따르면 한의대생이 카이스트 학생인 척을 하기 위해 성적 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19일 법원에 따르면 한의대생이 카이스트 학생인 척을 하기 위해 성적 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KAIST(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학생인척 하기 위해 한의대생이 성적 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한의대생 A씨에게 사인위조·위조사인행사·공인위조·위조공인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한의대생 A씨는 지난해 3월 학교에서 제적당하기 전 과외를 더 많이 구하기 위해 카이스트 출신으로 학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B씨에게 카이스트 졸업증명서 발급을 맡겼다. B씨는 학교 교무처장 직인을 포토샵으로 위조·날인하는 방법으로 가짜 졸업증명서를 만들었다.

A씨는 같은 해 8월 B씨에게 모 과학고등학교 성적증명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위조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렇게 만든 가짜 성적증명서를 과외 중개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