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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원에 따르면 한의대생이 카이스트 학생인 척을 하기 위해 성적 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한의대생 A씨에게 사인위조·위조사인행사·공인위조·위조공인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한의대생 A씨는 지난해 3월 학교에서 제적당하기 전 과외를 더 많이 구하기 위해 카이스트 출신으로 학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B씨에게 카이스트 졸업증명서 발급을 맡겼다. B씨는 학교 교무처장 직인을 포토샵으로 위조·날인하는 방법으로 가짜 졸업증명서를 만들었다.
A씨는 같은 해 8월 B씨에게 모 과학고등학교 성적증명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위조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렇게 만든 가짜 성적증명서를 과외 중개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