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자택에 설치한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 설치해 둔 IP카메라로 나체 상태의 여성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경모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