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동안 조부모가 미성년자인 손주에게 물려준 부동산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최근 5년동안 조부모가 미성년자인 손주에게 물려준 부동산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절세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대생략 증여로 미성년자가 취득한 부동산이 9299건·1조5371억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세대생략 증여는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자·손녀에게 바로 재산을 넘겨주는 방식을 말한다.


증여 규모는 연도별로 ▲2020년 2590억원 ▲2021년 4447억원 ▲2022년 3580억원 ▲2023년 2942억원 ▲지난해 1812억원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13~18세 중·고등학생 비중이 가장 컸다. 증여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18세 43.7% ▲7~12세 33.5% ▲0~6세 22.8% 등이었다. 증여 건수 기준으로도 ▲13~18세 44.0% ▲7~12세 37.1% ▲0~6세 18.9% 등이었다.

민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가 부자들 절세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정부는 자금 출처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행위는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